SW 기술자 신고제 부작용 속출
소프트웨어(SW) 기술자 신고 제출 서류에 전 직장의 직인을 요구하고 특정 양식의 서류 제출을 고수해 신고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발자 A씨는 최근 SW 기술자 신고를 위해 전 직장을 찾았다가 해당 회사에서 근무경력확인서에 직인을 찍어주는 조건으로 50만원을 요구받았다. 답답한 마음에 SW 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노동부를 찾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협회는 근무경력확인서 등 정해진 양식을 통해서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노동부는 해당 기업이 근무경력확인서에 직인을 찍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관계부처에 문의해 보라는 회신을 받은 것.
A씨는 "중급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 직장 경력 2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몇몇 퇴직 동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일부 돈을 지불하고 직인을 받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업체가 이처럼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현행 SW 기술자 신고제가 과거 경력을 입증하는데 이전 직장의 직인이 찍힌 근무경력확인서를 받아오도록 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한 노동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업체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그러나 근무경력확인서처럼 퇴직자가 지정한 특정 양식에 직인을 찍어줘야 할 의무조항은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특정 문서에 직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약점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측은 근무경력확인서 대신 경력증명서를 제출해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부서/직위 등 IT 경력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개별 기업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도 폭넓게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전 회사가 오래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절할 경우 개발자가 구제받을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업이 퇴직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는 퇴직 이후 3년까지다. 그 이후부터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발급을 거부해도 구제받을 수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기간이 지나면 사용증명서 관련 분쟁은 노동부 관할 업무가 아니며 사용자와 근로자간 원만한 협상을 통해 풀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며 일단 해당 법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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