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하자시 구입 10일 내 교환·환불 가능

2011. 12. 22. 12:5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기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구입 10일 내에 신품교환을 하거나 구입가격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소셜커머스 쿠폰구매 후 7일 이내 구매를 취소할 경우 역시 전액 환불이 가능해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플란트 시술, 성형수술, 피부과 시술 및 치료, 대리운전, 소셜커머스, 스마트폰 등 12개 품목에 대한 기준이 신설됐다. 아울러 숙박업, 국외여행, 공연업 등 52개 품목에 대한 기준이 개정 또는 보완됐다. TV, 세탁기 등 주요 전자제품 부품보유기간은 1년씩 연장됐다.먼저 스마트폰 기기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구입한 뒤 1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신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해줘야 한다. 1개월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해주고 1년 이내에는 무상수리 해줘야 한다.소셜커머스에서 소비자가 쿠폰구매 후 7일 이내 구매를 취소하면 사업자는 구매 대금 전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취소를 방해하거나 쿠폰구매 소비자와 일반소비자와 차별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서비스 구매대금의 전액과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1년 내 보철물 및 나사 탈락할 경우 무료 재시술을 받을 수 있고 시술 후 1년 내 2회 이상 이식체가 탈락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성형수술의 경우 환자가 수술예정일로부터 3일전 이전이면 계약금의 10%, 2일전이면 50%, 1일전이면 80%, 수술 예정일 경과시점이면 100% 금액을 병원에 배상해야 한다. 병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전액환불과 함께 수술예정일로부터 3일전 이전이면 계약금의 10%, 2일전이면 50%, 1일전이면 80%, 수술 예정일 경과시점이면 100% 추가로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대리운전 기사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발생한 과태료 등 범칙금과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발생한 차량 파손에 따른 차량 수리비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요 전자제품 부품보유기간이 현행보다 1년 연장됐다. 휴대폰과 스마트폰은 3년에서 4년, 세탁기는 5년에서 6년, TV 및 냉장고는 7년에서 8년으로 늘어났다.부품보유기간의 기산시점은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으로 명시됐다. 만일 사업자가 부품보유기간 내에 부품이 없어 제품수리를 못 해줄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보상금은 '잔존가치 + 잔존가치의 10%'에서 '잔존가치 + 당초 해당제품 구입가의 5%'로 변경됐다.공정위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해당 사업자들과 소비자단체 대표 간에 전부 합의가 이뤄졌으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sjmary@fnnews.com | 서혜진 기자

▶ 생각못한 휴대폰 받침, 담뱃갑의 재발견 '성인만 이용가능'

▶ 사우나 후 '찬물' 끼얹으면 위험…안전사고 주의

▶ "자장자장" 우는 아기 달래주는 고양이 '화제'

▶ 2011년 '가장 안전한 승용차' 바로 이차!

▶ 임신한 10대 소녀, 알고 보니 뱃속에..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