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 광고주 대가받으면 공개해야
공정위 "공개 안하면 광고주 제재"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앞으로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글 등을 게재할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광고주가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을 개정, 파워 블로거 등의 기만적 추천ㆍ보증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침에서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경우 상업적 표시ㆍ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건별로 명확히 공개토록 했다.
또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로 규정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광고주가 처벌받게 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파워블로거 뿐만 아니라 인터넷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과 같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두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된 파워블로거 등의 공동구매와 관련, "파워블로거 등이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하도록 전자상거래법도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날 한국광고주협회, 한국블러그산업협회, 광고대행사, 포털업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요청했다.
bingsoo@yna.c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뺑소니' 김호중, 유흥주점서 집까지 차로 2분거리 | 연합뉴스
- 민희진 "하이브가 대화 악의적 이용"…하이브 "짜깁기 안해"(종합) | 연합뉴스
- 최경주, 54세 생일에 우승 파티…한국골프 최고령 우승(종합) | 연합뉴스
- '할머니 맛'이라니?…'비하' '막말' 판치는 유튜브 | 연합뉴스
- 필리핀 소도시 시장 '中간첩' 의혹…과거 온통 미스터리 | 연합뉴스
- 인종차별에 막혔던 꿈…美흑인 파일럿 90세 돼서 '우주로' | 연합뉴스
- '아이유·K드라마 찐팬' 美할아버지 첫 한국행…"포장마차 갈것" | 연합뉴스
- 김해 공장서 부취제 누출…한때 유독물질 오인 소동(종합) | 연합뉴스
- 진안 천반산서 하산하던 등반객 50m 아래로 추락해 중상 | 연합뉴스
- 떨어지는 500㎏ 곤포 사일리지에 부딪친 70대 남성 사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