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테러 방지냐 인터넷 자유 침해냐 .. 좀비PC법 딜레마

허진1 2011. 4. 2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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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허진1]

사이버 테러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냐, 인터넷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냐.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악성 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좀비PC방지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디도스 공격에 악용되는 좀비PC(바이러스에 감염돼 사용자도 모르게 디도스 공격에 동원되는 PC)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컴퓨터에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고 ▶웹사이트 운영자 등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좀비PC에 관한 자료수집·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좀비PC방지법은 최근 '농협 전산망 사태'의 사고 원인으로 농협의 중계서버에 연결된 직원의 노트북이 좀비PC로 이용돼 외부에서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009년에 이어 지난달 청와대 홈페이지 등 국내 40여 개 주요 인터넷 사이트가 해킹당한 '3·4 디도스 공격'이 또다시 발생하자 지난달 9일 당정회의를 열어 좀비PC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회의에선 "7개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감염된 7만7000대의 좀비PC가 디도스 공격에 이용됐다"고 보고됐다. 지난해 11월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디도스 공격뿐 아니라 EBS 수능강의 사이트 공격이나 농협 사태에서 보듯이 PC가 악용돼 피해를 주는 사고가 늘고 있다"며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문방위 관계자는 "현재의 법안은 문제가 매우 많다"며 "이 상태로 입법이 된다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좀비PC방지법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부가 사이버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사이버 테러를 막으려다 사이버 공간이 통제당하는,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란 주장이다.

 민주당이 특히 "방통위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인터넷 게시판에 악성 프로그램이 포함된 게시물이 올라올 경우 삭제를 명할 수 있다.

 업계 입장은 갈린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통위가 시중에 유통되는 소프트웨어와 백신 프로그램의 보안 품질을 판단해 유통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연구소 등 대형 보안업체는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보완될 필요가 있지만 좀비PC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선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소 보안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등은 "프로그램의 질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판단해야지 정부가 나서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일단 6월에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허진 기자 < bimjoongang.co.kr >

▶허진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straight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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