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정액제' KT "해지고객 환불대신 소외층 지원"

2010. 11. 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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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시민단체 "진정성 없는 면피용" 일축

'몰래 정액제' 배상 신경전

케이티(KT)가 집전화 고객들을 본인 동의 없이 정액요금제에 가입시켜 요금을 실제 사용량보다 더 받아온 것과 관련해, 해지 고객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를 놓고 케이티와 소비자단체가 신경전을 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케이티가 책임지고 모두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케이티는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 격차 해소 활동으로 대신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유열 케이티 홈고객부문 사장은 최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고객이 전화 가입을 해지한 뒤 6개월이 지나면 관련 자료가 삭제돼 정액요금과 실제 요금 사이의 차액을 계산할 수 없어 고객 본인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환불이 어렵다"며 "따라서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높이는 활동으로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농어촌 경로당 2만3000여곳에 인터넷텔레비전(IPTV)과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서비스를 3년 동안 무료로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가족을 둔 5만여가구에 2만원짜리 인터넷 영상전화 수신 알람램프를 공급해 통화 이용의 불편을 줄여주는 방안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방통위에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케이티는 이런 활동비 예산으로 400억원 정도를 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케이티는 지난 4월, 자신도 모르게 정액요금제에 가입돼 요금을 더 내는 피해를 당해온 집전화 가입자가 최대 400여만명(중복 포함)에 이른다는 게 불거져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자, 10월 말까지 정액요금제 가입 고객들을 모두 접촉해 가입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면 그동안 더 받은 요금을 이자까지 쳐서 모두 환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해지 뒤 6개월이 지난 고객에 대해서는 통화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실제 통화량과 정액요금 간 차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불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왔다.

시민단체 쪽은 논평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서울와이엠시에이 시민중계실 한석현 간사는 "케이티의 제안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을 살려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와이엠시에시의 요청을 받아 케이티의 정액요금제 부당가입 건과 관련해 방통위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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