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탐대실' KT..3억 벌려다 10억 과징금
KT가 지난 5월 지방선거 때 문자 발송사업으로 '폰돈'을 벌려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KT에 대해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KT는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이동전화 가입자들의 사전 허락을 받지않은 채 선거 관련 홍보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KT의 이같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한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KT는 지방선거 때 선거 홍보메시지 발송을 통해 3억원의 수익을 냈으나 이번에 수익의 3배를 웃도는 과징금을 물게 돼 '소탐대실'한 셈이 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지방선거기간 중 계약사인 애드앤텔FMG 및 지사와의 계약을 통해 총 230만명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376만4357건의 선거홍보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KT는 각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성별과 연령, 지역별 선정기준에 부합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 상품에 활용하는 데 대해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KT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관리적 조치를 수립한 뒤 시행하도록 시정명령도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는 단 1건도 유출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과징금 규모는 아쉬움이 있지만 방통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KT는 모든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사전 검토한 뒤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잉카인터넷이 지난해 12월 108만명의 개인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과정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 김호중 ‘정확한 음주량 측정’해 ‘위드마크’로 종합 판단
- ‘붕괴 조짐’ 소문에 떨고 있는 연세대 기숙사 학생들···무슨 일이?
- [전문] ‘음주운전 시인’ 김호중, 은퇴 아닌 복귀 시사···“돌아오겠다”
- 범야권,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앞두고 총공세···‘탄핵론’도 재점화
- 다리 위에서 한강 야경 보며 하룻밤 어때요
- [영상] “비명소리 났다” 대천항 정박 어선서 가스흡입으로 3명 중·경상
- 40년 전 성폭력을 규명한다는 것…한 명의 ‘기억’은 다른 피해의 ‘증언’이 됐다[플랫]
- 조국 “대통령 거부권, 폭탄주 퍼마시듯 사용하는 권한 아냐”
- 검찰, 오늘 ‘김건희 여사 명품백 고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조사
- ‘여친 폭행 영상’ 공개된 힙합 거물 퍼프 대디, 결국 사과…“변명 여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