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KT 환급금, 해지 6개월 지나면 못 받는다?

김수형 입력 2010. 9. 14. 21:09 수정 2010. 9. 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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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뉴스 >

< 앵커 >

KT가 고객들의 집 전화를 무단으로 정액요금에 가입시킨 사실이 드러나, 최근 돈을 돌려주라는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않고, 전화를 해지 한 지 6개월이 지난 경우는 아예 환급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수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 기자 >

수 십년간 KT 집 전화를 사용하던 유혜자 씨는 최근 영수증을 확인하다가 자신이 정액제에 무단 가입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지난 2005년 9월부터 4년 넘게 한 달에 1만 8백 원씩, 모두 50만 원 넘는 돈이 청구됐던 겁니다.

[유혜자/KT 정액제 요금 피해자 : 1988년부터 이 전화를 썼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돈을 빼갔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영수증을 들고 전화국에 찾아가 환급을 받으려고 했지만,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 씨가 지난해 10월 KT 집 전화를 해지해 환급해 줄 근거가 될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KT 관계자 : 법률에 의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지한 지) 6개월 이상된 고객 자료는 폐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용약관에 따라 전화 가입여부와 얼마를 납부했는지는 남아 있으나 실제 전화사용료를 알 수 없어 정액요금과 사용액사이의 차액인 환급 금액을 산출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영수증 한 장에 1천원을 쳐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액제 요금은) 3개월 평균 요금에다가 1천원씩을 플러스한 것입니다. 추가로 납부한 1천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드리는 거죠.]

최 모 씨는 자신이 정액제에 가입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KT 집 전화를 해지 한지 6개월이 넘어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 모 씨 : 집전화 사용량에 비해서 요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액제 가입이 됐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강제로 가입을 시켜놓고 고객에게 증명을 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잖아요.]

KT는 지난 6월, 환급금을 돌려주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받으면서 가입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지 않고 KT 스스로 확인해 환급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석현/서울YMCA 시민중계실 간사 : KT가 이미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어떻게 환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KT에서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지 후 6개월이 지난 가입자들의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해 시정조치를 추가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김경연)

김수형 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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