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몰래 정액제' 해결도 몰래?

2010. 6. 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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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방통위에 다른 요금제 전환 허용 요구…환불절차 빠져

케이티(KT)가 지난 2002년, 2004년 두차례에 걸쳐 유선전화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시킨 고객들을 다른 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해, '변칙 해결'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2일 방통위와 케이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케이티는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고객들을 요금 환불 절차 없이 다른 요금제로 전환시키고, 특히 오는 10월까지 접촉이 이뤄지지 않는 고객의 경우엔 본인 동의 없이도 다른 요금제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방통위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티 고위 임원은 "비록 입증할 수는 없더라도 가족이 동의한 부분도 있고, 접촉이 잘 안되는 고객도 꽤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해, 이런 내용의 요구안을 전했음을 내비쳤다. 만일 케이티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피해를 당한 고객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요금 환불을 요구할 기회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

케이티 임원은 또 "본인 신청이나 동의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고객 명단을 영업사원들에게 배분해 재동의를 받거나 다른 요금제로 전환시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했다"며 "다만 (그간 더 받은 요금은) 고객이 요구하면 환불해주지만, 우리가 먼저 환불 얘기를 꺼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28일 케이티에게 오는 10월까지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고객 모두에게 그동안 부당하게 받은 요금을 돌려주거나 재동의 절차를 밟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고객들을 다른 요금제로 전환시킬 경우에도, 반드시 그동안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상태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더 받은 요금을 우선 환불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케이티 요구는 그동안 무단으로 더 받은 요금조차 돌려주지 않고, 무단가입 문제를 또다른 무단가입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기도 해 계속 보완을 요구하며 현장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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