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SNS, 정부가 강제 차단할 수 있다

2011. 12. 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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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7일부터 심의… "여론 검열" 논란'문제 있다' 판단땐 삭제권고후 계정 차단까지

여론검열 논란 속에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형서비스(SNS)에 대한 정부 심의가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치적 변질에 대한 우려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1일 박 만 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어 SNS 심의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문제가 될 만한 글이나 사진에 대해 ▦일차적으로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를 권고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정(아이디) 자체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SNS 및 스마트폰 응용소프트웨어(앱)를 심의할 전담팀인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인사를 2일 단행한다.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SNS에 올라온 글이나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 등재된 앱 중에서 유해 및 불법 정보를 걸러내는 일을 한다. 유해 정보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음란물, 도박, 명예훼손, 마약류 관련 정보 등을 의미하며 불법 정보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각종 범죄를 교사, 방조하는 내용 등이다. 따라서 음란 사진, 사이트 주소, 관련 글 및 이적 단체 찬양이나 관련 주소 안내 등이 모두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문제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계정을 차단하지 않고 게시자에게 문제 내용을 알리고 자진 삭제를 유도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게시자들이 심의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장인 SNS 자체를 정부가 심의 규제한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한 이용자는 "SNS는 인터넷 댓글과는 달리 사적 공간 성격도 짙은데, 정부가 이를 늘 주시하고 내용을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 사실상 여론감시이자 검열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위원회는 심의인력제한 등을 이유로 유해ㆍ불법정보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는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정치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상대정파에 대한 신고가 집중될 가능성이 커 자칫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이미 시민단체 등에선 SNS 심의팀 신설을 철회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위원회는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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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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