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의 29만원 꼼수

2010. 12. 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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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제품 무상수리 거부소송 무마시도 논란

아이폰 제조사의 한국법인이 사후관리(AS)정책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플 사의 소송대리인은 얼마전 '고장 난 아이폰 수리비 29만400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이모(13) 양의 법정대리인이자 아버지인 이모 씨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송대리인은 '애플이 이 양에게 수리비 29만원을 지급하는 즉시 이 양은 소를 취하하고, 추후 민ㆍ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정서를 이 양측에 제시했다. 또 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제외한 약정서의 내용과 애플에 대한 내용을 제3자, 언론 등에 알리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를 어겨 애플에 손해가 발생할 시 이 양측이 배상책임을 진다는 조건도 담겨 있다.

이 양측은 "이번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사한 피해자가 부당하게 낸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AS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관련 내용의 비공개 조항 및 위반 시 배상책임을 진다는 조건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 양은 지난 10월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 '액체접촉표시기(침수라벨)'가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29만400원을 달라고 애플 사를 상대로 아이폰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냈다. 양측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정진원 판사는 1월 13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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