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2, 재심의서도 '청소년이용불가' 판정

강세훈 2010. 4. 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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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스타크래프트2가 재심의에서도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는 30일 스타크래프트2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 폭력성, 약물 등의 표현정도와 재분류자문회의 의견을 존중해 종전의 등급결정된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블리자드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결정된데 따라 이의신청 한 데 따른 재심의 결과다.

한편 블리자드는 이번 이의신청과 별개로 지난 19일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게임물을 등급분류 신청했으며 게임위는 이 버전에 대해 다음달 7일 등급분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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