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30km 넘는 전기자전거 내년부터 판매·주행 금지

이근형 2009. 4. 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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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안전기준 제정안

내년 1월부터 시속 30㎞ 이상의 속도를 내는 전기자전거는 판매할 수 없게 된다.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새로운 녹색교통 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전기자전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안은 우리나라의 교통환경 조건을 감안해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를 시속 30㎞ 미만으로 제한하고 최대출력도 0.33㎾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도로교통법에서 이같은 규정을 지키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그 이상의 속도를 내는 제품은 오토바이로 분류돼 사용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기술표준원은 전기자전거의 모터 구동에 따른 전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터제어기는 저전압ㆍ과전류 보호기능과 모터 상단락 안전정치를 구비토록 의무화했다. 또 배터리 최대전압은 DC 48V 이하로 규정하고 비가 올 때 등의 감전사고를 막기 위해 절연성능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배터리 안전요건은 2차전지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추후에 보완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 안전기준안은 WTO TBT(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에 통보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 8월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근형기자 rilla@<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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