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인터넷 댓글 본인 확인 확대

입력 2008. 10. 3. 07:05 수정 2008. 10. 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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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이르면 다음달부터 웬만한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댓글을 달때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에따라 악성 댓글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 범위가 확대돼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 원인으로 알려진 익명성을 전제로 한 악성 댓글도 차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위원회 의결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며 "규개위 등 심사와 국무회의 의견을 거쳐 1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포털 등 온라인상에 글을 올릴 때 아이핀(i-PIN)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지금까지 하루 접속하는 인터넷 이용자가 20만명(인터넷 언론), 30만명(포털, UCC사이트) 이상에만 적용됐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앞으로 10만건 이상 접속하는 모든 인터넷 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현재 포털 16곳, 인터넷 언론 15곳, UCC 6곳 등 37곳에만 적용되던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범위는 유형제한 없이 게시판이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178곳으로 크게 늘어난다.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의 김영주 사무관은 "개정안의 목표는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보호차원에서 피해자 구제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이제 웬만한 인터넷 사이트는 앞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댓글의 본인확인 정보를 청구받을 때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인터넷 댓글의 모니터링 강화와 사업자 과태료 도입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연내 정기국회에 상정키로하고 통과되는대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실시키로 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상에서 사생활 침해를 받은 자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삭제 등을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또는 블라인드와 같은 임시조치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반대여론이 높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으나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y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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