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인터넷 삼진아웃제

2009. 7. 2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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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오늘부터 개정된 저작권법,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시행됩니다.

불법으로 영화나 드라마 등을 인터넷에 올리면 인터넷 회원 계정이 최대 6개월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헤비업로더, 즉 온라인상에 불법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사람이 이른바 삼진아웃제의 주 타겟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의 불법 복제물을 웹하드나 P2P에 올려 상업적인 이득을 보다가 적발되면 3번까지는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하다 적발되면 웹하드나 P2P의 회원 계정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키는 것이 이른바 삼진아웃제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계정 뿐 아니라 불법 업로더 당사자의 이름으로 된 나머지 다른 계정도 함께 제재를 받습니다.

만약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가 계정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김영산, 문화부 저작권 정책관]"이번 법 개정은 상습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는 불법 파일 업로더에 초점을 맞춰 유통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며 단순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아닙니다."

문화관광부는 불법 복제물을 갖고 벌어들인 이익금을 아예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삼진아웃제는 단순한 행정적 제재이고 불법 파일을 올리다 적발되면 소송에 휘말려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기존 법에 따라 그대로 유효합니다.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법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거나 남용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ohjumgon@ytn.co.kr]입니다. ☞ [다운로드] 생방송과 뉴스속보를 한 눈에...YTN뉴스ON☞ YTN 긴급속보를 SM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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