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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누출됐다면 실제피해 없어도 배상"

매일경제 | 입력 2009.11.07 09:39

 




개인정보가 누출된 피해자들이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온 법원의 기존 판단과는 다른 것으로 향후 유사 소송이 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박경호 부장판사)는 강 모씨 등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씨 등은 한 명당 5만원씩 총 139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운대 산하 첨단모바일산업지원센터(모바일센터)는 2006년 1월 전산업체 P사와의 협력으로 휴대폰 벨소리 등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엠샵 사이트를 개설한 뒤 LG텔레콤이 서비스하는 '폰 정보 조회' 기능을 플랫폼에 포함시켰다.

이후 엠샵 사이트에서는 '폰 정보 확인'을 통해 LG텔레콤 가입자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해당 가입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고, 이 사이트와 LG텔레콤 전산망의 연결은 일반인 민원에 따라 2008년 3월 25일에 차단됐다.

재판부는 "LG텔레콤은 2007년 말 현재 가입자 수 780만6000명, 매출액 3조2491억원의 거대 개인휴대통신사업자로 수많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기술 수준에 비해 보안이 현저히 취약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누출시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실제로 정보가 유출된 사람은 2명뿐인데 정보 유출이 되지 않은 사람까지 배상 판결을 한 것은 유감"이라며 "사건 이후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손재권 기자 / 고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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