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 정부·공공기관 독점 깨지나

양효석 2010. 5.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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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개방형문서 도입 필요성 제기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정부·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글과컴퓨터(030520)(한컴)의 아래아한글에 대한 독점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현행 정부 문서포맷의 호환성·장기보관성에 문제가 있어, 아래아한글이 아닌 개방형문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이번 문제제기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들고나와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현재 국내 공공기관 문서는 한글워드프로세어 프로그램 중 아래아한글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문서포맷의 호환성·장기보관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개방형문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방형문서포맷(Open Document Format·ODF)이란, 워드프로세서나 표계산소프트의 스프레드시트 등 오피스소프트에서 취급하는 전자문서파일을 보존하기 위한 파일형식이다.

개방형문서포맷은 원래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스타오피스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됐다. 이후 개방형 표준을 위한 비영리단체에 양식이 개방되면서, 2006년 5월 한국을 포함한 23개국의 만장일치로 국제표준으로 승인됐다.

ODF의 국제표준 승인은 국각 정부와 공공부문이 국가표준으로 채택하고,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영국·독일·프랑스·노르웨이·벨기에·일본 등 주요 국가와 미국 메사추세츠주 및 뉴욕주에서는 정부문서에 ODF 사용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아래아한글의 경우 폐쇄적인 문서포맷으로 호환성이 떨어져 국내외 공동작업에 불편함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 보관이 중요한 정부문서가 한컴의 존속 여부에 좌우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컴은 1990년 이찬진 현 드림위즈 사장이 창업한 뒤 1996년 IT기업 최초로 코스닥에 등록하면서 상승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불법 소프트웨어 범람과 1998년 외환위기로 위기를 맞았다. 결국 이찬진 사장과 창업 멤버들은 그해 가을께 회사를 떠났고, 메디슨이 한컴의 새 주인이 됐다. 한컴 주인 바뀌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2000년 닷컴 거품이 빠지면서 홍콩계 사모펀드 웨스트 애비뉴가 새 주인이 됐고, 이후 티티앤·넥스젠캐피털·서울시스템·프라임그룹·셀런으로 다섯 차례나 주인이 바뀌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 아래아한글의 경우 인터넷검색이 부진해 공공정보 효율성 이용에 장애가 있으며, 정부문서에 사실상 사용을 강제해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기술 중립성에 어긋나게 운영됐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텍스트문서·표·그래프·프리젠테이션 등 오피스소프트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ODF로 보존이 가능하다"면서 "소프트의 종류나 컴퓨터 기존에 상관없이 같은 방식으로 편집한다던지 표시·인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조만간 `공공기관의 개방형문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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