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5월부터 인증없이 사용가능

신혜선 기자 2010. 4. 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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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혜선기자][방통위...고시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 검토 입장 밝혀]

이르면 5월부터 아이패드를 형식등록(인증) 절차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단, 개인사용이나 연구목적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패드에 대해 "전파연구소의 자체 기술시험 후 국내 전파 이용환경에 큰 문제가 없으면 형식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본다"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즉, 개인이 반입하는 아이패드에 대해 형식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는 법, 제도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나, 개인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모두 확인이 불가능한 현실적 문제와 다양한 융합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들이 출시되는 기술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아이패드와 같이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개인 반입 기기(1대)에 대해서도 인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이패드는 전파법상 형식등록 대상 정보통신기기로 분류되어 국내 반입하는 경우 전파연구소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용이나 연구목적의 수입은 가능하다. 전파법에 따르면 인증받지 않은 방송통신 기기 등을 이용하면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관세청은 아이패드 통관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 아이패드를 구입했다가 세관에 묶인 경우도 있어 네티즌들의 반발이 일었다.

특히, 일부 고위급이나 유명인들이 형식인증을 받지 않은 아이패드 사용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크게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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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선기자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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