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본인확인제 적용여부 검토

입력 2009. 7. 7. 17:17 수정 2009. 7. 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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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 급속 확산따라 분석작업 착수방송통신위원회가 '트위터' 서비스에 대해 본인확인제 적용을 검토하고 나섰다.방통위는 최근 국내에서 트위터 서비스 이용자가 급속히 확산되자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인 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현재 본인 확인제는 웹사이트중 일일 게시판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대상 게시판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트위터가 본인확인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며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형태적으로는 블로그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친구(팔로우ㆍFollow)' 선택을 통해 게시물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게시판 역할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현재로서는 트위터를 제한적 본인확인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게 방통위 실무진의 의견이다. 국내에서 100% 완전한 서비스가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나 사업의 주체가 국내가 아닌 해외이기 때문에 본인확인을 해 줄 사업자가 없다는 문제도 있다.

문제는 트위터가 일일 가입자 10만명 이상에 달해 본인확인제 적용 기준에 달했을 때다. 만약 이때 본인확인제를 적용한다면 구글의 사례처럼 국내 서비스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게 된다.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국내사업자에만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적용함으로써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들에게는 모두 지키라고 하면서도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안맞는다"며 "이러한 것이 오히려 국내 인터넷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스타화보 VM' 무료다운받기 [**8253+NATE 또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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