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정보 제공'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란

임종윤 2009. 4. 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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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일 의원, 법무장관에 "국민 감시 목적 아니냐"

- 인터넷기업협회도 반발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한나라당 이한성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통비법 개정안중 통신사실확인자료에 GPS 위치정보를 포함시킨 것은 국민을 감시하기 위하 목적이 아니냐"며 답변자로 나온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

변 의원은 "위치정보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추가되면 4600만 국민의 위치를 반경 5m로 정확하게 추적,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방송통신위원회도 휴대폰에 GPS장착을 의무화할 것을 숨기지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지난 9일 위치정보가 추가되면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이번달 임시국회에 상정돼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사회적 논란과 위헌 요소가 많다"며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함과 동시에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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