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관련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2009. 3. 31. 12: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CBS경제부 윤홍근 기자]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상향조정과 분리발주 의무화, 사업대가 기준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 관련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지식경제부는 4월 1일부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선을 상향조정하고, SW분리발주 의무화와 SW하도급 사전승인제, 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 SW사업대가의 기준을 개정하여소프웨에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은 다음달 1일부터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매출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참여 가능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규모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SW분리발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강화되면서 SW분리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제정을 통해 하도급 적정성 승인 및 하도급 전문지원기관 등을 규정하여 앞으로 중소사업자의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고 상호협력적 거래관계 형성으로 시장 구조를 개선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SW사업대가의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시 코드라인방식을 폐지하고,투입인력방식은 직접경비(디자인과 모형제작) 산정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성과물을 기능단위로 측정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기능점수방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오는 4월 개정할 계획이다.cbsyhk@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