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팸방지 종합대책 발표'.."하루 문자발송한도 500건"

정옥주 2009. 10. 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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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 문자 발송한도를 500건으로 줄이고, 악성스패머와 저신용자들의 휴대폰 개통 수를 이통사별 1대로 제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예방차원의 대책을 중심으로 스팸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먼저 방통위는 악성스패머 및 저신용자에 대한 휴대폰 개통 수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악성스패머와 채무불이행자 등은 이통사별로 1대 개통할 수 있으며, 신용도 7~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들의 경우 이통사별로 2대까지 개통할 수 있다. 기존 SK텔레콤과 KT는 4대, LG텔레콤은 3대까지 개통을 허용해 왔다.

문자 1일 발송한도도 1000건에서 500건으로 축소된다. 특히 '청소년 문자 무제한폰'을 스팸발송으로 악용한 것이 적발되면 서비스가 해지된다. 이 밖에도 휴대전화의 수신거부 번호가 현재 20개 이하에서 200개 이상으로 확대되며, 신고목록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전산화해 해당 번호에 대해 광고업체에서 스팸을 재발송하지 않도록 자율규제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메일 스팸의 경우에도 악성코드에 감염된 PC 및 비정상적인 서버에서 발생하는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관련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보급키로 했다. 또한 이메일 스팸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발신지 목록(Black List)을 이메일 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예방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종합대책 추진으로 올해 80억 통에 달하는 휴대전화 스팸을 2011년 56억 통으로 30% 줄이고, 이메일 스팸도 현재 320억 통에서 2011년 224억 통으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스팸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낮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정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국토해양부의 '차량등록 원부'를 활용,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과태료 징수율은 지난 8월 기준 2.2%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방통위는 현재 평균 1500만 원 수준인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700만 원, 1500만 원, 3000만 원으로 차등부과해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국, 일본, 호주 등과 악성코드에 의한 스팸메일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발신자 목록 공유를 하기로 했다. 중국정부와는 국장급 회의를 연례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접속협정 이행 재정에 관한 건을 심의했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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