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버 돌풍" 어플 하나에 KT 시총 3000억 '흔들'

정영일 기자 2010. 12. 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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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영일기자][증권가 "주가 단기영향… KT 제한적 허용, 큰 우려사항 아니다"]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하나 때문에 거대 통신업체 KT의 시가총액이 3000억원 이상 오르내렸다. 논란의 주인공은 무료 인터넷전화(mVoIP) 애플리케이션 '바이버(Viber)'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T의 주가는 12월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7일 장중에는 4만5400원까지 하락하며 11월말 종가(4만6500원) 대비 2.4% 하락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따지면 2872억원이 공중으로 사라진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12월 이후 KT 주가 움직임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아이폰용 mVoIP 애플리케이션 '바이버'를 꼽는다. 바이버는 전화번호부가 아이폰과 연동되는 등 스카이프(Skype)나 수다폰 등 기타 mVoIP 애플리케이션 보다 사용하기 편리해 12월 초 공개된 직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사용자들은 '바이버'에 열광했지만, KT의 수익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바이버는 데이터 통신을 이용해 음성통화를 하는 것으로 음성통화 수요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데이터 통화로 몰리는 효과가 있다.

애플리케이션마다 차이가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최소한 데이터 통화가 음성통화에 절반 이하의 가격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관들은 이에 따라 12월 들어 연일 KT를 팔아치우며 지난 10일까지 145만주 이상을 순매도했다.

KT 역시 '바이버 돌풍' 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6일 요금약관을 변경했다. KT는 당초 약관을 통해 모바일인터넷전화를 금지해왔지만 mVoIP 사용에 대해 별다른 단속을 하지는 않아 암묵적으로 사용을 허용해왔다.

최근 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사용량을 요금제별로 차등 적용키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월간 4만5000원을 내는 요금제에서는 mVoIP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5만5000원 요금제에서는 750M 6만5000원 요금제에서는 1000M 까지 사용가능케했다.

증권가에서는 바이버를 사용할 경우 1분 통화에 1M의 데이터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5만5000원 요금제에서는 750분 정도 mVoIP 통화가 가능한 셈이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KT는 mVoIP는 기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입장이며 5.5만원 이상 요금제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라며 "4만5000원 요금제의 경우 무료통화가 200분에 불과해 mVoIP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번 조치로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 결정이 나온 직후 KT는 그러나 7일 이후에는 상승세를 회복, 13일 오전 11시15분 현재에는 4만7200원까지 오른 상태다. 7일을 단기저점으로 찍고 4.0% 이상 주가가 상승한 것이다. 11월말보다 주가가 상승하며 7일 저점을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 대비 4700억원 이상 늘어났다.

주가와는 달리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KT의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바이버 사용제한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청원에 9600명 이상 서명을 한 상태다.

통신망을 공공재로 볼 것이냐 사유재로 볼 것이랴 하는 '망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통신망은 연간 통신사들이 연간 수조원을 투자해 설치·유지하고 있지만 공공적 성격이 강해 통신사들이 사적 이해만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김회재 연구원은 "망 중립성 이슈가 그동안 활발히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화될때마다 주가에는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외의 경우 통신사업자들에게 선별적으로 트래픽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규제당국이 손을 들어주는 입장이라 큰 우려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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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영일기자 ba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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