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폭탄' 고지서 막는다

김정민 2012. 1. 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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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사전통보 의무화 관련법 개정후 7월 시행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추석연휴 동안 유럽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K씨는 두달뒤 날아온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30만원이 넘는 데이터 요금이 부과된 것. K씨가 이통사에 문의한 결과 여행지에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서울의 친구들에게 송신하면서 발생한 비용이었다. 해외 로밍시에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올해 7월부터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하거나 과도한 국제전화나 데이터로밍 요금이 부과될 경우, 통신사가 이를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통신 3사는 이미 자체적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7일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구체적 고지대상·방법 등에 관한 위원회 고시 제정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7월1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했다.

스마트폰 도입 2년만인 지난해 이용자가 2100만명을 돌파하며 전체 가입자의 40%를 넘어섰다. 또 무선데이터 이용량은 같은 기간 53.6배가 늘어났고 해외에서의 무선데이터 이용도 급증 추세다.

이처럼 통신이용량 증가로 인해 `요금폭탄` 고지서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미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번 법제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이통사들은 이미 음성·데이터·문자의 기본 제공량이 소진될 경우 단계별로 문자 메시지로 사전에 고지하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통화료 역시 일정금액 도달시, 설정금액 초과시 이를 사전에 알려주고 있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로밍요금 역시 일정금액에 도달시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아예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가 요금발생 사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높은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민 (jm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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