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우리 휴대폰 안쓰면 출입금지"

2011. 12. 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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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내년부터 타사 제품 반입 못해…협력업체 직원도 대상

직원들 "스마트폰 또 사야"…삼성 2년전 시도했다 무산

엘지(LG)전자가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에서 만든 휴대전화를 갖고는 건물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보안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엘지전자는 최근 휴대전화를 만드는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 사업본부 소속의 모든 직원에게 다른 회사 휴대전화의 사업장 반입을 금지하는 알림을 보냈다. 엘지전자가 '정보보안제도 변경'이라는 취지로 소개한 이 내용은 내년 1월2일부터 다른 회사 휴대전화의 사업장 반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홍보기간 동안 해당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은 엘지전자 휴대전화로 모두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기존의 휴대전화 보안용 홀로그램 스티커를 새로 발급하는데, 이를 엘지전자 휴대전화에만 부착시켜준다. 내년부터 이 홀로그램이 붙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출입이 금지되는 강제적 방식이다.

엘지전자 쪽은 "휴대전화를 개발하는 사업장에서 구성원 스스로가 우리 제품을 애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주니어보드와 노동조합 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다른 회사 휴대전화의 사내 반입 제한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예외는 3개월 미만의 상주 협력업체 직원과 개발·테스트 용도의 휴대전화뿐이다.

그러나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무조건 엘지 휴대전화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조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엘지전자의 한 협력업체 직원은 "지난달 값비싼 스마트폰을 구입했는데 회사 출입을 위해서 또다시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해야 할 상황"이라며 "자사 제품을 애용하자는 캠페인이 자발성을 넘어 강제화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변경을 위해 추가 자금을 부담하게 된 엘지전자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엘지전자의 한 직원은 "회사가 잔여 약정기간이나 가입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회사내 반입을 막을 정도로 강제하지만 전환이나 추가가입을 위한 한푼의 지원금도 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번 조처는 전국 곳곳에 분포돼 있는 엘지전자 모바일커뮤니케이션 사업본부와 계열사,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서울 구로구 가산동에 있는 엘지전자 5개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엘지전자는 지난 3월 한국마케팅본부 명의로 '타사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임직원 여러분'이라는 포스터를 붙여 자사 제품 애용을 호소하기도 했다. "스마트폰에 있어서 출발이 늦었고 아이폰·갤럭시 등 타사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관대하게 됐다. 우리가 엘지 제품을 사랑하지 않는데,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라는 공지문이 사무실에 붙었지만 직원들에게 이를 강제하지는 않았다. 특히 엘지전자 관계자들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다른 회사 제품의 사내 사용을 제한하려 할 때 "뛰어난 여러 제품들을 써봐야 창의적 제품 개발이 가능한 법"이라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기업문화를 자랑해왔다.

삼성전자도 2009년 11월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되자 직원들과 협력업체를 상대로 '타사 휴대폰 반입 금지' 포스터를 붙이고 2010년 1월부터 사업장에서 자사 제품 사용을 강제하려 했으나, 직원들의 반발에 부닥쳐 무산된 바 있다. 팬택의 관계자도 "애사심과 (휴대전화) 구입시 우대가 작용해 자사 제품 사용 비율이 높지만, 다른 회사 제품을 못 쓰게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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