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안방서 '한방'..특허전쟁 역전하나

이학렬 기자 입력 2011. 12. 3. 18:52 수정 2011. 12. 3. 18: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美법원 애플 가처분 기각..삼성전자 '카피캣' 오명 벗고 "본안 소송 자신"

[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美법원 애플 가처분 기각…삼성전자 '카피캣' 오명 벗고 "본안 소송 자신"]

애플과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 한방을 날렸다. 애플은 안방에서 패배로 타격이 불가피했고 삼성전자는 호주에 이어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삼성전자, 애플 안방서 '한방'

3일 삼성전자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은 애플이 신청한 '갤럭시탭' 및 '갤럭시S' 등 삼성전자 태블릿PC와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애플에 패배를 안겨줬다. 산호세 법원은 애플 본사 쿠퍼니노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곳이다.

안방에서 패배한 만큼 애플은 향후 특허전쟁에서 치명타를 입게 됐다. 반면 삼성전자는 적진에서 승리를 거둠에 따라 다른 곳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카피캣' 오명 벗나

삼성전자는 애플 안방인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애플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디자인 특허에서 승리했다.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의 디자인 특허 3가지와 사용자환경(UI) 특허 1가지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애플이 디자인 특허의 유효성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루시 고 판사는 지난 10월 심리에서 "애플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학술지에 기술된 논문에서도 "1994년 나이트 리더가 만든 태블릿 원형이 아이패드의 특허를 무효화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도 디자인 특허에서 법원이 삼성전자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카피캣'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애플이 주장하는 바가 타당성이 없음을 입증해준 것"이라며 "애플 디자인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삼성의 주장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이어 미국에서도 승리…"본안 소송도 자신"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 2승을 거두게 됐다. 전체 점수에서는 뒤지지만 최근 승률이 좋기 때문에 전세는 삼성전자쪽으로 넘어왔다는 평가다.

애플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 독일 호주 등 5개국에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곳이자 유리한 논리를 내세웠다.

삼성전자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졌지만 호주에 이어 미국에서는 애플이 찬 패널티킥을 막아냈다.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 말대로 선방한 셈이다.

방어에 성공한 삼성전자는 공격에서도 승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8일로 예정된 프랑스 법원에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내년에 있을 본안 소송에서의 승리를 자신했다. 삼성전자는 관계자는 "본안소송에서도 삼성모바일 제품의 독창성을 충분히 증명해보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긴급 추천 스마트정보!]

[내손안의 스마트한 경제정보 머니투데이 모바일]

[관련 키워드] 삼성전자

▶급등이 임박한 종목 '오늘의 추천주'

▶상위 0.1% 주식 투자기법! 오늘은 바로 이 종목이다!

▶오늘의 증권정보 '상승포착! 특징주!'

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 tootsie@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