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25일 독일법정에 항소..판매결정 불복

문주용 입력 2011. 8. 13. 01:09 수정 2011. 8. 1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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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존스 보도 한국서도 특허소송 첫 준비재판 열려

[뉴욕= 이데일리 문주용 특파원] 유럽연합(EU) 대부분 지역에서 갤럭시 태블릿 컴퓨터를 팔지말라는 독일 뒤셀도르프 법정의 결정을 받은 삼성전자가 이에 불복, 오는 25일(현지시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다우존스가 보도했다.

앞서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이달초 애플 요청에 따라 삼성이 갤럭시 탭 10.1을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대부분 지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었다. 법원은 삼성이 이 지역에 갤럭시 판매를 계속한다면, 행정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삼성의 캘럭시 탭 10.1은 지난해 출시이후 시장의 선점해온 애플의 아이패드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쟁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애플은 캘리포니아 법원에 삼성을 특허허를 위반하고 디자인을 베꼈다며 소송을 제기하며 양사간 소송 전쟁을 개시했다. 이후 두 회사는 미국의 국제통상위원회(ITC) 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 등의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날 한국에서는 애플과 사성전자간 특허권 침해소송 첫 준비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강영수 부장판사) 법정에서 열린 준비재판에서 애플측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탭 등이 애플 제품의 각종 특허를 침해, 해당 제품의 생산과 양도를 금지하고 완ㆍ반제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애플이 특허를 주장하는 기술 분야에는 그동안 발전에 기여한 수많은 중간자적인 존재가 있다"며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는 근본적인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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