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이통사 통해 구입 안했어도 도난·분실땐 이통서 통화차단 등 조치

2011. 7. 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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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블랙리스트 도입때 화이트리스트 병행 검토

휴대폰 사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내년중 도입예정인 블랙리스트제도에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화이트리스트'가 일부 가미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블랙리스트가 전면 시행되면 휴대폰을 분실·도난 당했을때 사실상 사용자가 신고·통화차단 등을 직접 처리해야 되는 불편이 있어 이 같은 방안을 통신업체들과 협의하고 있다.

블랙리스트제도는 분실·도난·훼손된 휴대전화만 이동통신사가 관리하는 방식. 마트등에서 산 휴대폰이라도 블랙리스트에만 없으면 단말기식별번호(IMEI)을 등록하는 절차없이 유심(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카드만 꽂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를 통해 구매하지 않은 단말기도 개통할 수 있지만 도난등 위험에 노출되면 현재 화이트리스트 제도상 이통사들의 통화차단 등 빠른 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블랙리스트로 가면 소비자가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를 원하는 소비자에 한해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일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소비자가 식별번호 등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 휴대폰을 직접 구매했어도 이동통신사가 새로 구축해 놓는 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등록해 두면 분실시 통화차단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이 같은 방안을 이동통신사들과 협의를 진행중이며 혼용 방식 도입여부도 업체들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동통신업체들이 블랙리스트를 근간으로 화이트리스트를 더 할 경우 관리시스템 비용 등 부담 확대를 우려하고 있어 혼용 방식이 실제 도입될지는 불투명하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 현재 블랙리스트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가지를 모두 운용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 블랙리스트ㆍ화이트리스트란=

지금은 휴대폰을 구입하고 개통하려면 무조건 SKT, KT 등 이통사를 통해야 한다. 이를 화이트리스트라 한다. 반면 블랙리스트는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도 마트 등에서 휴대폰단말기를 구입하고 유심카드만 꼽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토록 한 제도이다.

박현욱기자 hw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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