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비상'] 공인중개사 고객정보 해킹 당했는데..

2011. 5. 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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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의무 게을리 했다면 처벌개인정보보호법 Q & A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은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의외로 복잡한 구석이 많다. 워낙 실생활에 넓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법안 적용의 세세한 기준과 범위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개인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출신학교 재산정보 등도 포함된다. 여기에 사상 신념 병력정보 등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

▼DVD대여점에서 이웃집 전화번호도 확인할 수 없나.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정보 주체(이웃)의 서명 등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쉽지 않다. 다만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정부기관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주체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했는데 해킹됐다. 이때도 처벌받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받는다. 한국정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한다. "

▼결혼정보회사는 세세한 정보를 타인에게 보여준다. 이런 경우는 어떤가.

"별 문제가 없다. 정보 제공자가 사진 학력 재산정보 등을 남녀 간 만남이라는 목적에 동의하고 제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목적에서 벗어나 제3자에게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처벌받는다. "

▼피해신고는 어떻게 하나.

"한국정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자영업자들은 법 시행에 대비해 무얼 해야 하나.

"자영업자라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다만 업종별 규모별로 개인정보보호 관리 범위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부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어놓은 상태지만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7월께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보안 방법,개인정보 처리 방법 등 10여개 범주로 나눠 자세한 대비 방법을 담을 것이다. 이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대비를 하면 된다. "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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