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관계없이 휴대폰 사서 바로 쓴다

최인영 2011. 4. 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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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통구조 개선 추진해 연내 시행"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제조사로부터 직접 산 휴대전화를 이동통신사에 등록하지 않고도 개통해서 쓸 수 있게 휴대전화 유통구조가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도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최대한 빨리 시스템 점검과 이통사 협의를 마무리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휴대전화는 이통사가 자사에서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를 등록한 단말기만 개통해주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유통되고 있어 경품으로 받았거나 외국에서 산 단말기, 중고 단말기도 일단 이통사에 등록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다.

방통위는 단말기를 어디서 샀든 이통사에 IMEI를 등록하는 절차 없이 유심(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 카드만 꽂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분실이나 도난, 훼손된 휴대전화의 경우에만 오용 방지를 위해 IMEI를 이통사에 등록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라고 불린다.

방통위는 IMEI 블랙리스트가 도입되면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단말기 가격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고를 수 있어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통신비 설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화이트리스트 제도 아래서 이통사와 제조사는 각종 보조금을 반영해 단말기 출고가를 올렸고, 소비자는 비싸진 단말기를 저렴하게 사기 위해 할인 혜택이 있는 2년 이상의 약정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했다.

또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 이통사와 제조사가 특정 단말기를 한 이통사에 독점 공급하는 등의 '동맹'식 마케팅을 펼치기보다는 본격적인 품질과 서비스 경쟁을 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IMEI는 단말기와 유심이 분리된 3G 이상의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2G 단말기에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방통위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이통사와 제조사는 사업자별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되면 단말기를 도난·분실했을 때 찾기 어려워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밀수 단말기가 증가하고 정식 인증을 받지 않은 단말기가 통신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제조사 업계에서는 시장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들의 경우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는 게 유리하지만, 지배력이 없거나 자사 유통망이 없는 업체는 오히려 불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는 이통사 보조금 없이 비싼 스마트폰 가격을 전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어 전체 휴대전화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블랙리스트 IMEI 자료를 서로 연동하고, 지금처럼 이통사를 통해 약정할인 방식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법도 공존시키는 등 화이트리스트의 장점으로 블랙리스트의 단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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