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아이패드, 사법 사상 초유의 일

2010. 5. 2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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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4호 법정. 사건번호 2009가단4○○○○번. 근저당말소사건의 피고 측 변호인인 김상순 서울종합법무법인 변호사(40·사법연수원 36기)의 손에는 묵직한 소송기록 서류 대신에 달랑 '아이패드' 한 대만 들려 있다.

 김 변호사는 PDF 파일로 스캐닝한 '준비서면'을 아이패드에 불러내 민사5단독 원용일 판사 앞에서 소장 기재 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담당 판사는 물론이고 방청객과 참여 서기들, 심지어 상대 측 변호인까지 모두 신기한 듯 그의 손끝 하나, 몸짓 한 동작에 시선을 고정했다. 사법 사상 초유의 '아이패드 법정 진입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법원은 법정 내 녹음이나 각종 녹화·촬영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이패드는 아이폰과 달리 녹음이나 사진 촬영 기능이 없어 문제되지 않는다.

 김 변호사의 64Gb짜리 아이패드에는 이날 사건의 소장을 비롯해 각종 증거자료와 준비서면, 답변서 등이 아래아한글과 PDF 파일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 상대방과 공방 과정에서 갑작스레 산더미 같은 소송기록지를 뒤적이며 당황할 필요도 없다.

 아이패드에 케이블만 연결하면 재판부를 상대로 즉석에서 프레젠테이션으로 반론을 펼칠 수도 있다. 대법원이나 법제처 웹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접속, 관련 판례 등 사건 자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검색하기도 한다.

 아이패드는 법정 밖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사건당 수백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잔뜩 챙겨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사무실이나 집에서는 물론이고 출퇴근길 차 안에서도 언제든지 해당 파일을 아이패드에서 불러내 확인할 수 있어 좋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대한민국 아이패드 1호 법조인'으로 불리는 김 변호사. 내친 김에 변호사에 필요한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전문 개발하는 소프트웨어회사 설립에 참여하기로 했다. 내달 1일 창립총회를 갖는 '자우인'은 우리나라 첫 법무 애플리케이션 전문 제작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No.1 IT 포털 ETNEWS'Copyright ⓒ 전자신문 & 전자신문인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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