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용자, 안드로이드 마켓 못가나

2010. 3. 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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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부-구글 '사전심의' 충돌 2라운드

정부 "심의 거부땐 차단" 구글, 한국 '예외' 힘들 듯제한 땐 이통업계 타격

구글 유튜브에 이어 구글의 모바일기기용 콘텐츠장터인 안드로이드마켓도 국내 이용자한테는 장벽이 쳐질 것인가.

스마트폰 콘텐츠장터의 '게임물 사전심의'를 놓고 한국 정부와 구글이 서로 난처한 처지에 빠졌다. 정부는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 유통되는 온라인장터는 차단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이고, 구글은 한국에서만 사전심의를 받아들이는 데 대해 '부정적'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 11일 구글코리아에 권고장을 보내, "게임위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들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다"며 "계속되면 안드로이드마켓 접속 자체를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구글코리아는 "본사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말미를 요청한 상태다. 구글 본사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얘기다.

지난해 4월 정부의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기준 강화로 유튜브가 대상이 되자, 구글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한국 국적 이용자의 유튜브 업로드를 차단한 과정과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구글은 각국에서 부닥치는 규제 등 핵심정책과 관련된 문제는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가 직접 참여하는 회의에서 결정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사전 검열에 대해 특히 부정적이다. 게다가 최근 구글은 '검열 수용'이라는 수모를 겪었던 중국에서 사업 철수를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구글은 그동안 국내의 게임 사전심의를 일종의 사전 검열로 받아들여왔고, 이를 무시한 채 서비스해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마켓에 부적절한 콘텐츠가 올라오면 자발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고 있지만, 사전심의가 아닌 이용자들의 신고 등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서만 진행한다. 유튜브나 구글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의 원칙은 같다. 구글 창업자들이 안드로이드마켓에만, 그것도 한국에만 '예외'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어 보인다.

정부와 게임위의 '엄포'도 고육지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관계자는 "국회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엔 오픈마켓 심의를 간소화하는 조항이 있지만, 지금은 현행법에 따라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게임위도 전세계 수만명 개발자들이 국내 게임위의 사전심의를 받고 콘텐츠 올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위반은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이다.

국제적 흐름과 충돌하는 이런 법 때문에 국내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그리고 이용자들까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 삼성전자·엘지전자·팬택 등은 올해 안드로이폰에 집중할 계획이지만, 안드로이드마켓 이용이 제한되거나 차단되면 스마트폰 전략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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