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익스플로러만 공인인증 위법 아니다"

2009. 10. 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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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웹브라우저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익스플로러로만 공인인증을 가능하게 한 것이 위법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김기창 고려대 교수가 모든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에서 공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웹브라우저의 점유비율은 변동성이 있고 수많은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 호환되는 가입자설비를 제작, 운영,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어떤 웹브라우저 환경에 최적화된 가입자설비를 제공할지는 금융결제원 및 금융기관 등 등록대행기관 스스로의 사업적 판단에 맡겨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가입자들은 대부분 대행기관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설비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을 위법하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특히 은행들은 자사 인터넷뱅킹 시스템 등에 최적화된 설비를 개발해 배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금융결제원이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만 공인인증을 할 수 있게 해 파이어폭스 등을 사용하는 가입자가 불편을 겪고 있고 공정거래법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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