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 유해물지정 논란

입력 2009. 3. 5. 06:07 수정 2009. 3. 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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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악영향 심각", 업계 "현실 무시한 탁상행정"(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보건복지가족부가 게임 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특정 고시, 오는 19일부터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들 사이트를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총 40여 개 사이트 중 19개 만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됐으나 이번 조치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모든 사이트에 대해 같은 방침이 적용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사이트는 청소년 이용이 금지됐다는 표시를 해야 하며, 사용자와 가입 희망자를 상대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사이트 운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부가 이들 사이트 전체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같은 조치는 최근 복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청소년에게 매우 해로운 사이트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이들 사이트에 청소년의 접근을 막는다고 해서 수요가 있는 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아이템 거래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

실제로 일부 사이트들은 인기 게임 내에서 '떴다방' 식으로 홍보하며 영업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별다른 제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치 역시 이들 사례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업주와 영업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번 조치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조치에 따라 영업이 힘들어진 일부 군소업체가 이처럼 음성화하면 오히려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현재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 등 주요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에스크로와 청소년에 대한 거래한도 제한 등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번 규제로 청소년들이 음성적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개인 간 거래에 나설 경우 이 같은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

이 경우 사기 피해와 개인 간 거래 분쟁, 폭력 등 이들 업체가 자리 잡기 이전인 수년 전 문제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들은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사이트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청회나 업계 간담회 등 형식적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며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에 나서는 업체를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미 한해 1조 2천억 원 거래 규모에 회원 수 1천만 명 규모로 성장한 산업에 대해 기존의 법률만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산업 전반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게임 아이템 거래가 적잖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하며 그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시장의 현실과 산업의 비전, 규제에 따른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의견 수렴과 토론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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