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 셧다운제 적용 제외된다(종합)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예외조항 두기로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권영전 기자 =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대상에서 '스타크래프트' 등 일부 CD형 게임들은 제외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스타크래프트처럼 CD 형태로 판매되고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접속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셧다운제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스타크래프트의 경우 옛날 버전이어서 현재 시스템으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이용자들이 20대 이상의 청년과 중·장년층이 많아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998~2002년 발매된 스타크래프트 등은 과거 CD 패키지를 판매할 당시 구입자 연령을 확인했으나 게임 서버인 '배틀넷'에 접속할 때는 연령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셧다운제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을 구분할 수 없었다.
셧다운제 방침이 알려진 후 CD 형태로 판매된 스타크래프트와 '워크래프트3' '디아블로2' 등 게임의 제작사인 미국 업체인 블리자드 측은 "특정 국가의 법률에 따르려고 10년이 넘은 서버에 접속자 연령 구분을 위한 새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에서의 심야시간 접속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내놨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 상당수 존재하는 스타크래프트 등의 성인 이용자들이 큰 불만을 표시하는 등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상황이 '셧다운제' 자체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게임들에 대해 예외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단, 이번에 예외조항에 포함되는 게임들은 오래전에 CD 형태로 발매돼 개인정보 수집이 어려운 게임들에 한정되며, 인터넷 아이디 방식을 사용하는 '스타크래프트2'나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등 가입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게임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엄미나 홍보담당 이사는 "이전부터 CD 형태로 발매된 옛 게임들을 셧다운제 적용에서 제외해달라고 여성가족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만약 예외조항이 마련돼 셧다운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3, 디아블로2 등 게임이 사용하는 구 '배틀넷' 서버를 차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 이사는 "전면 차단 방침은 국내에서 시행하는 법률에 따르기 위해 정했던 것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심야 접속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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