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예매취소 수수료 괜히 냈잖아.. 분통

김준기 기자 2010. 9. 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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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모씨(36)는 지난 3월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유명 연예인의 콘서트 표 2장을 인터넷 예매사이트를 통해 공연 한달여 전인 2월 8일 11만원을 주고 예매했다.

하지만 함께 가려던 부인이 공연 날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해 이틀 후인 2월 10일 예매를 취소했다.

김씨는 예매사이트의 규정상 취소수수료가 10% 부과됨에 따라 1만1000원이 공제된 9만9000원만 돌려 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예매를 했다가 취소를 했으니 당연히 소정의 수수료를 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 현행 법상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거나 예매를 하고 7일 내에 취소하면 업체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알게돼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가 예매 후 2일 만에 취소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예매사이트는 김씨에게 위약금이나 취소수수료를 물릴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연표를 취소했는데도 예매금액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한 13개 인터넷 공연예매사이트에 시정명령과 경고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인터파크, 티켓링크, 옥션티켓, YES24, 롯데닷컴, 클럽발코니, 맥스티켓, 메세나티켓, 티켓마루, 쇼티켓 등 10곳은 실제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갓피플티켓, 엔젤티켓, 하프티켓 등 3곳은 취소수수료 부과규정은 있으나 실제 부과사실이 없어 경고를 받았다.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거나 예매를 한 뒤 7일 이내에는 철회(취소)가 인정되며, 이때 사업자는 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물릴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취소일이 예매 뒤 7일 이내라 하더라도 공연일로부터 10일 이내인 때는 남은 기간에 따라 일정비율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예약취소가 제한되는 것은 인정되고 있다.

김씨의 경우는 예매 뒤 2일 이내 취소를 했고, 공연일도 한달 가량 남아 있었기 때문에 취소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일반인들이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제대로 몰라 부당하게 예매 취소수수료를 내는 사례가 상당히 많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넷 예매 1위 업체 기준으로 2009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6개월간 예매 7일 이내 취소시 취소수수료가 공제된 사례가 총 1만3000건으로 전체 취소수수료 부과건수의 15%에 달했다.

공정위는 예매 뒤 7일 이내에 취소했는데도 취소수수료를 낼 처지에 놓인 소비자들은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준기 기자 jk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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