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짜리 스마트폰, 왜 90만원에 팔까

2010. 12. 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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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외국 제조업체 "이통사에서 출고가 인상 요구"

기기 할부금 포함되는 '비싼 정액제' 유지 위해

한 외국 휴대전화 제조업체는 최근 우리나라에 내놓은 스마트폰 신제품의 출고가를 70만원 안팎에서 검토하다 90만원으로 올렸다. 이 회사와 손잡은 이동통신 업체의 요구에 따라서다. 대신 인상된 20여만원은 '제조업체 보조금'으로 쓰라는 요청을 받았다. 제조업체 보조금은 휴대전화를 파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 쪽에 마케팅비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이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마케팅기획담당 팀장은 "이동통신 업체 쪽으로부터 스마트폰 출고가는 높이고, 피처폰은 낮추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스마트폰용 정액요금제가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를 가로막고 있다. 이동통신 업체들이 초기에 높게 정한 정액요금을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출고가를 높여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 제조업체 간 가격 경쟁이 실종되고, 비싼 스마트폰 가격 탓에 스마트폰 이용 문턱이 낮아지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쪽에서 보면, 스마트폰을 싼 값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지금의 스마트폰용 정액요금제는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전자의 '옴니아' 같은 초기의 고가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삼아 요금이 높고, 정액요금에 스마트폰 할부금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스마트폰 가격과 약정기간 등에 따라 다달이 내는 정액요금이 달라지게 돼 있다. 이에따라 24개월 약정으로 월 9만5000원짜리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면 출고가 90여만원짜리 스마트폰을 공짜로 주고, 5만5000원짜리에 가입하면 20여만원을 내라고 한다. 월 요금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할부금을 포함시킬 공간이 줄어들어, 가입 때 일시불로 내야 하는 스마트폰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가격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용 정액요금제의 요금도 낮아져야 한다. 아니면 이동통신 업체들이 가입자들한테 스마트폰 값을 제 값보다 더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피하려면 정액요금에 포함된 단말기 할부금을 낮춰야 하는데, 4만5000~9만5000원으로 돼 있는 정액요금 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케이티의 한 임원은 "정액요금제를 설계할 때만 해도 스마트폰 시장이 불확실해 요금을 높게 정한 측면이 있다"며 "스마트폰 대중화 추세에 따라 요금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가격이 떨어지면, 스마트폰 사용자를 늘려 가입자당 매출을 6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이동통신 업체들의 전략도 차질을 빚는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월 4만5000원짜리 정액요금제 가입자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사용을 차단하고, 무선 데이터통화 무제한 이용 허용 대상에서도 빼는 등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월 5만5000원 이상 정액요금제에 가입하게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케이티(KT)는 단말기 출고가를 매출로 잡고 있어, 단말기 가격이 떨어지는만큼 매출 증가 기회도 잃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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