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사실상 전면 도입

2008. 7. 23.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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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인터넷 공간 내 정보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추진되고, 이르면 연말부터 인터넷실명제를 적용받는 사이트가 현행 37개에서 250여개로 대폭 늘어난다. 이 사이트들에서는 본인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수 없게 돼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가 전면 도입되는 셈이다.

또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특정 댓글의 삭제요청에 대해 인터넷 포털 등 사업자들은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화된다. 거부하면 처벌 받는다.

정부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부처 합동으로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의 콘텐츠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특정 댓글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30일간 해당 글을 보이지 않게 조치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제한적´ 본인 확인제(인터넷실명제)의 대상을 현행 하루 인터넷 접속건수 20만건(인터넷 언론),30만건(포털·개인제작 동영상 사이트) 이상인 사이트에서 10만건 이상인 포털·언론·엔터테인먼트, 게임 등의 사이트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네이버·다음 등 37개인 본인확인 대상 사이트가 250여개로 늘어난다. 웬만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본인을 확인하지 않으면 글을 쓸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내년부터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제공이 엄격히 규제되고 인터넷상의 본인 확인 수단으로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휴대전화 인증도 활용된다.

정부는 또 구글·야후·네이버 등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을 아예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남준 행안부 2차관은 "대형 포털 등이 처음부터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안과 개인정보를 두되 방화벽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허술한 관리로 개인정보를 계속 노출시키는 포털 사이트의 경우 개인정보 검색 등 일부 기능을 차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과 관련,"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 경과 및 향후대책' 보고를 통해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섭 강주리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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