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무제한 데이터' 인가
"무제한 데이터 아니다"...데이터 제한 가능성 고지 조건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SK텔레콤이 월 5만5천원 이상을 내는 스마트폰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대해 인가를 받아냈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SK텔레콤이 지난 20일 제출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허용에 대한 인가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25일부터 올인원 55(5만5천원) 이상의 요금제에 무제한 데이터 사용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달부터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달 한정된 데이터를 초과 사용한 고객들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정확한 의미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해 광고 및 홍보를 해야 한다는 인가 조건을 내걸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트래픽이 몰려 3G망에 과부하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 사용을 제한하는 만큼 무제한 사용이 아니다"면서 "이 같은 점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히 주지시키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발표 당시 안정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통신망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 동영상 다운로드 및 업로드와 동영상 감상 등을 일부 제한하기로 해 업계에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SK텔레콤은 새 서비스 적용을 기념해 올인원 55 이상 요금제 사용자에 대해 요금제 별로 무료 문자메시지를 1.5∼2배가량 늘려 제공하기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고객들의 데이터 수요가 크게 늘어난 만큼, 마음껏 쓸 수 있는 헤택을 주기 위해 도입했다"면서 "통신망을 철저히 관리해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전화 회선 수에 따라 인터넷, IPTV 등 유선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요금제는 9월초께 결합상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가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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