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PC방에선 담배 못 피운다?

2010. 7. 14.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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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PC방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가 PC방 전면 금연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대열에 동참, 내년에는 PC방 전면 금연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PC방 업계는 반발했다.

서울시는 PC방을 포함해 공원 등 다양한 시설과 장소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서울시내 PC방에서 흡연이 불가능하다.

서울시의 조례 제정은 지난 5월 27일 공포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후속조치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연지역 확대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정책"이라며 "관련법이 지자체에 금연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해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PC방 금연구역 지정은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경기도 역시 연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와 대구시, 인천시 등은 금연구역 확대를 추진 중이나 PC방 포함 여부는 유동적이다.

PC방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PC방 업주들의 전국조직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전면 금연구역 지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업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이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가 '시설' 지정이 아닌 '장소' 지정이라는 주장이다.

조영철 사무국장은 "시설이 특정한 건물이나 업소 등을 말한다면 장소는 공원, 정류장, 놀이터 등을 의미한다"며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너무 확대 해석한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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