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한다

서정근 2011. 11. 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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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온과 메이플 스토리를 비롯해 청소년들이 이용 가능한 온라인게임들의 아이템을 중개사이트나 게임사의 시스템을 통해 현금거래를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같은 규제는 심야시간대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보다 게임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은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와 같은 중개사이트가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의 아이템과 머니를 이용자들이 거래하도록 알선하고 거래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청소년등급게임은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들도 일체 해당 게임의 아이템과 머니를 거래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중개사이트 뿐 아니라 게임사가 자신들의 게임 시스템 내에 현금거래 중개시스템을 구축해 거래를 알선하는 것도 청소년게임일 경우 금지되는 것이다.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10%정도에 불과해 대부분의 게임이 해당 규제에 저촉되는 것이다. 이용자들간의 개인적인 거래를 금지한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게임 아이템 거래의 절대적인 비중이 이와 같은 중개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청소년게임의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한 것과 같은 효과다.

현재 PC방 이용 점유율 상위 10위에 올라있는 게임 중 블루홀스튜디오가 제작, NHN이 서비스하는 `테라`를 제외한 9종의 게임은 모두 청소년 중 일부 연령대가 이용가능한 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1위 게임인 아이온은 15세 이용가이며, 스포츠게임 중 부동의 1위인 네오위즈게임즈의 피파온라인2는 전체이용가다. 리니지는 12세, 15세, 성인버전으로 각각 서비스되고 있으며 리니지2는 15세이용가와 성인버전으로 각각 서비스되고 있다. 메이플스토리는 전체이용가 게임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는 사행성 문제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야기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해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이와 같은 입법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용자들간의 아이템 거래를 주선하고 거래수수료를 거두는 것을 업으로 하는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는 성인게임의 아이템현금거래만 가능해져 수익성이 현저히 약화, 사실상 존립기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들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유해물로 지정, 청소년들의 이용이 공식적으로 금지돼 있다. 청소년게임을 이용하는 성인이용자들의 거래도 금지할 경우 관련 시장은 급속도로 위축된다. 현재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아이템 거래 규모는 연간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이템매니아 관계자는 "일단 관련 현안에 대해 파악중이며 법안에 대해 우리 측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규제다"고 밝혔다.

아이템 현금거래가 급속히 줄어들 경우 게임 플레이어 중 적지 않은 수가 게임 자산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플레이하는 MMORPG 장르를 개발 및 서비스하는 엔씨소프트 등 사업자들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블리자드가 개발중인 디아블로3의 경우, 성인전용게임으로 등급판정을 받는데 성공하면 이와 같은 규제의 저촉대상에서 벗어나 아이템현금거래를 중개하는 경매장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엔씨소프트는 서비스하는 게임들을 모두 청소년이용불가로 전환하면 되지만 게임 특성상 청소년등급을 계속 고수해야 하는 RPG장르 게임의 경우 입장이 난처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청소년보호를 위해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규제안을 마련해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 규제안은 오는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20일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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