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영리병원 '껍데기'만 올라가나

2011. 10. 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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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진료·외국인 채용 범위 등 실제 운영관련 법규 국회가 발목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고쳐 인천 송도에 외국 영리병원(송도국제병원)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내국인 진료 여부,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필수인력 확보 등은 관련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외국병원 인허가 절차에서부터 건물을 완공하기까지는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중 관련법을 고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자칫하면 외국병원 껍데기(건물)만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등 관심"

20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송도국제병원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해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송도국제도시 내 9만2400여㎡(2만8000평)부지에 약 600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해외에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부분 1인실로 꾸며지는 등 고급병원으로 지을 예정이다. 운영은 서울대병원과 해외 유수의 의료기관에 공동으로 맡길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6곳 정도의 외국병원을 대상으로 제한 경쟁입찰을 해 올해 말까지 1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2009년 양해각서(MOU)를 맺었으나 법개정 지연 등으로 계약이 무산됐던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도 서울대병원과 신뢰관계가 두터워 제도만 제대로 보완되면 이번 입찰에 다시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존스홉킨스 외에도 2,3곳의 해외 병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운영기관 선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자청은 연내 사업자가 결정되면 내년 2월께 부지 매입과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뒤 각종 인허가 등 작업을 거쳐 연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통과 안되면 운영은 불가능

문제는 내국인 진료비율이나 외국인 간호사 고용비율 등과 관련된 제도들이 완비되지 않아 건물을 지어놓고도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 제 ·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야당의 반대로 발이 묶였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또는 고시 개정을 통해 송도에 들어올 외국병원에 근무할 핵심 의료인력인 외국인 의사 및 약사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경제자유구역법 23조6항에 따르면 외국의 의사 · 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경제자유구역에 두는 외국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 9월 외국 의료인의 면허인정 기준을 구체화한 장관 고시를 개정해 공포했다. 지경부도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를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야당 반대에 발 묶여

하지만 정작 이들을 도울 외국인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시행령도 법률 제 ·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고칠 수 있다.

내국인 진료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외국 영리병원에도 내국인 진료를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국회에는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 등이 지난 8월 발의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이 2008년 대표발의한 외국의료기관 설립 특별법 등 2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야당과 일부 의료계에서는 현행 의료제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등 한정된 지역에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을 설립하더라도 국내 전체 의료체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별 성과가 없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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