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 존속으로 가닥
정부가 청소년이용 가능 게임물의 심의만 민간에 넘기고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존속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 심의 업무 일체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게임 심의 업무 일부를 민간에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빠르면 오는 6월 임시국회를 통해 발의할 예정이다.
문화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새롭게 설립하는 민간심의 기구가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등 청소년게임의 사전등급분류를 진행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사전심의를 맡는다. 단, 연령대를 불문하고 모든 게임물의 정상적인 서비스, 개변조를 통한 사행화 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사행화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당분간 심의 민간 자율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관계자는 "게임물등급위원회 폐지를 전제로 모든 게임 심의를 민간 단체에 이관하는 방안, 청소년 이용게임은 민간 단체가 심의를 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심의를 맡고 사행성 게임물의 감시 감독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맡기는 안도 함께 논의됐었다"며 "현실적인 이유로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존속시키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모든 게임 심의를 민간에 이관, 창작 활성화 및 게임사들의 사업 자율권과 서비스 탄력성 등을 보장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보수적인 사회 여론을 감안, 폭력성 짙은 게임물이나 고스톱, 포커 게임 등 성인게임은 준 국가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에게 맡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 심의 업무 일체를 민간에 이양할 경우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권한을 내세워 심의에 관여할 가능성이 큰 것도 이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셧다운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산업계와 대립각을 세워온 여성가족부 측이 심의 업무에 개입할 경우, 심의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기 이전보다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게임물등급위원회 존속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빠르면 6월 중 임시국회를 통해 법안을 발의, 되도록 연말에는 법안이 통과돼 2012년 하반기부터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 플랫폼에 새롭게 변경된 심의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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