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웃음거리 만든 '소셜 댓글'

2010. 7. 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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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인터넷언론 '블로터닷넷' 실명게시판 폐쇄

트위터·미투데이 등 활용 익명댓글 가능케

방통위 "실제기능 측면서 불법 여부 살필것"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해 기사 댓글 게시판을 없앤 인터넷언론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한 새로운 댓글 시스템을 선보여 화제다. 실효성 없는 인터넷 규제의 모순점을 잘 드러내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많다.

정보기술 인터넷언론인 <블로터닷넷(bloter.net)>은 지난 19일부터 기사 아래에 트위터나 미투데이 등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한 '소셜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블로터닷넷은 지난 4월1일부터 하루 방문자 10만명을 넘어 인터넷 실명제 대상이 되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꼭 실명 확인 뒤에만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게시판을 없애 실명제 수용을 정면 거부한 바 있다.

블로터닷넷이 선보인 소셜 댓글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한 기술을 이용해 독자들이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의견을 표현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트위터 등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개인들간의 소통수단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활용해, 실명제를 '우회'한 셈이다. 실제로 현재 블로터닷넷에 실린 기사 아래에는 독자 댓글이 수십개씩 달려 있지만, 이 댓글은 블로터닷넷의 서버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의견을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등의 사이트에 달면 이 댓글을 기사 아래에 불러와 보여주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블로터닷넷에 회원가입을 할 필요없이, 이들 사회관계망 사이트에 회원이 되는 것으로 블로터닷넷 기사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국외 언론사 사이트 가운데는 도입한 사례가 여러 곳 있었지만, 국내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에서 적용되기는 처음이다.

이처럼 실명제 대상이 아닌데다 국외 서비스인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댓글 시스템을 또다른 언론사들이 도입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그 취약한 기반이 더욱 위협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4월 구글의 유튜브가 실명제 대상이 된 것을 계기로 한국 국적 이용자의 댓글과 업로드 기능을 차단한 뒤, 한국의 실명제는 국제사회에 시대착오적인 인터넷 규제로 소개된 바 있다.

조해근 방통위 미래인터넷팀장은 "블로터닷넷의 소셜 댓글 방식에 위법 사항이 없는지 기술적 측면과 실제 기능적 측면을 살펴보겠다"며 "사회관계망 사이트 이용자에게만 노출되는 댓글을 기사 아래에 붙이면 누구나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본인확인제를 사회관계망 사이트에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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