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도 게임중독 대책..'이중규제' 불만

임일곤 2010. 4. 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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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게임규제 포함추진

- 문화부 `셧다운제`와 겹쳐.."졸속입법·실효성도 적어" 업계토로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과몰입(중독) 예방책을 내놓은데 이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비슷한 내용의 규제를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어 중복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게임 업계에선 중복 규제가 국내 콘텐츠 산업의 역차별을 가져오고,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표현의 자유만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6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소년들이 심야 시간에 온라인게임을 즐길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안건으로 채택된 법안은 김재경 의원(한나라당)과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규제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담겨 있다. 최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본인 또는 친권자 요청이 있을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다.

이러한 셧다운제는 지난 12일 문화부가 내놓은 게임중독 대책과 겹친다. 문화부는넥슨 `메이플스토리` 등 3개 게임에 대해 청소년이 심야시간대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심야시간 셧다운`을 적용했다.

게임업계에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공청회도 없이 규제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한 것부터 졸속입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게임산업 주무 상임위가 아닌 곳에서 게임을 규제하는 것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또 창의적 콘텐츠산업의 기본 전제인 자율성을 청소년 보호법이란 명목으로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포함된 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여성가족위가 추진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대중문화 창작자들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에 중복 규제를 유발한다"며 "개정안의 졸속적 입법을 우려하는 한편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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