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나로호 실패 인정해야"
[쿠키 과학] 지난 8월 25일 국민들의 큰 관심속에 발사됐지만 목표 우주 궤도에 올려놓지 못한 '나로호(KSLV-Ⅰ)' 발사를 러시아에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은 7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2004년 항공우주연구원이 러시아 흐루니체프사와 맺은 '기술 협약서'를 확인해 본 결과 명백히 3차 추가 발사 요청이 가능한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 계약서가 양국 간 대등한 계약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개념들을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공개한 기술 협약서 '제2조 정의' 부분에 따르면 '나로호 발사 임무 성공'을 '탑재 위성이 목표 궤도에 진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발사임무 실패'는 '한·러 계약에 따른 조사 위원회(Failure Review Board'가 발사 임무 성공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합의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재발사와 관련해 '제12조 발사 수행의 제 11항 권리에 따르면 '재발사 요청은 당초 계획된 2회의 발사 중 어느 하나라도 발사 임무 실패의 결과로 나올 경우, 항우연이 1회의 재발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재발사와 관련해 명시돼 있는 부분을 영문으로 살펴봐야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고 말했다. 즉 재발사와 관련해 명시돼 있는 부분 'results in a Launch Mission Failure'에서 'results in'이라는 단어는 교과부가 말하는 '발사 임무에 실패하는 경우'가 아닌, '발사임무 실패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결국 한·러 양국간 'Failure Review Board'(FRB)의 합의에 의해 '발사임무실패'라는 결과가 나와야 항우연이 재발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미 구성되어 활동 중인 한·러 공동조사단은 발사 실패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해 항우연과 흐루니체프사가 공동으로 구성한 단지 조사를 위한 위원회일 뿐"이라며 "계약서상에 나오는 발사임무실패를 결정하는 FRB는 '한·러 공동조사단'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발사임무 성공'은 탑재위성이 목표궤도에 진입하는 것으로, 우리 과학기술위성의 실제 비행 데이터에 따르면 분리완료가 된 시점의 고도는 355㎞, 목표 궤도인 근지점 300㎞(±20)에 진입하지 못해 나로호 발사체는 '발사임무실패'라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즉 FRB에서는 발사임무 실패라는 합의를 당연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러시아측이 우리측이 요구한 FRB 구성 요청을 승낙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감에 참석한 김중현 2차관에게 "러시아 측에서는 '발사체는 성공이다', 한국 측에서는 '절반은 성공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계약서와 비교해 볼 때, 반대의 결과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곧 구성될 FRB에서도 '절반은 성공이다'는 주장을 할 계획이냐"고 추궁했다. 그는 이어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존심 보다 국익과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실패라는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음 발사준비와 추가발사 획득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현 2차관은 이에 대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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