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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댓글 지워달라` 공무원 요청 안받는다

이데일리 | 임일곤 | 입력 2009.06.29 16:24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강원

 




- 게시물 임시조치 남용 막기 위해

-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 확정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포털이 명예훼손 댓글을 차단해 달라는 국가기관이나 공무원들 요구를 함부로 안받겠다고 나섰다.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까지 막지는 않겠다는 의지다.

주요 포털 7개 업체로 구성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에 대한 신고요건 등을 구체화해 29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결정에서 주목할 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포털에 명예훼손 관련 댓글을 막아달라고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은 가능하지만 주체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또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일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결정은 국가기관이나 공인의 공적 업무에 관련된 댓글을 무분별하게 차단하는 `임시조치` 남용을 막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

KISO측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권 수범자(垂範者)이지 소지자(所持者)가 아니라는 것은 확립된 이론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공인의 공적 업무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판례의 일관된 경향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 등이 포털에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막기 위해서는 직접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게시물 주소를 적어서 신고해야 한다.

당사자 요청이 없더라도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발견될 경우 KISO에 상정해 그 처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해 구제를 직접 요청하기 힘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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