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코리아 실명제 도입
한민옥 2009. 3. 31. 09:02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내달중 본인확인제 시행
구글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전망이다.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본인확인제, 일명 실명제를 준수해야 하는 사이트가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튜브코리아에 본인확인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구글은 사용자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지만 현지법을 어길 수는 없다"며 "아직 미국 본사에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결정이 내려지면 다음달 중 본인확인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009년도 본인확인조치의무자 선정결과 공시'를 발표, 유튜브코리아를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에 포함시켰다.
유튜브코리아가 본인확인제를 도입할 경우, 구글은 현지법인을 통해 유튜브를 서비스하는 전 세계 국가 중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게 된다.
한민옥기자 mohan@<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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