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전면 개정

입력 2008. 9. 22. 15:41 수정 2008. 9. 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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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반주기에서 많이 이용되고 방송 시간이 많은 음악일수록 저작권료를 많이 받게 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지명길)는 음악 저작권 사용료 분배 방식과 관련한 논란과 조작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안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유흥·단란주점의 공연사용료는 노래책자 수록곡 30%와 인터넷 반주기 30%, 사용 곡목 보고서 40%의 비율로 분배하던 것을 노래책자 수록곡 30%, 인터넷 반주기가 전송해 주는 로그자료 70%로 바뀌었다. 분배 비율이 40%이던 사용 곡목 보고서 부분은 폐지됐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사용 곡목 보고서의 경우 수집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조작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적절성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데다 협회 내·외부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반주기의 경우는 노래 선곡 기록이 자동으로 협회에 전송되기 때문에 사용내역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주제·배경·시그널 음악으로 사용되는 방송사용료 분배 기준도 기존 방송 횟수 대신 방송 시간과 기여도로 변경했다.

 협회는 이를 통해 방송 횟수 조작 및 결방·종방 프로그램의 사용내역까지 신청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모니터링업체를 새로 선정해 정확한 분배자료를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협회는 이번 분배규정 시행과 동시에 문화부와 함께 유흥·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의 음악 저작물 사용 실태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용료 분배규정의 합리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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