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실내냉난방 강제 제한 방침 철회

입력 2008. 5. 2. 11:41 수정 2008. 5. 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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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가 일반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해서도 실내 냉·난방 온도 제한을 적용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일 지식경제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e메일에서 "(최근 발표된 건물 실내 냉·난방 온도 제한과 관련해) 향후 일반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절약 실천방안은 과태료 부과 같은 강제조치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에 근거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 24일 과도한 냉·난방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新)고유가 시대의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중 '실내 냉·난방 온도 제한' 부분에 대한 실표성 및 당위성 비판이 거셌다. 특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건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부분에 반발이 집중됐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5일 "현실성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대형 공공기관·교육기관·위락시설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 2년 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추후 성과와 문제점을 보완해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게 근본 취지"라며 "일반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공청회 등 다각적 의견수렴을 거쳐 '에너지절약에는 효과적이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에너지절약에 자발적으로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최순욱기자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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