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명 고객정보 8,500만건 고의 유출 '충격'

2008. 4. 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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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 돈벌이로 악용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 카드 업무계약도경찰, 前대표이사·지사장등 22명 불구속소송모임' 카페 개설등 거액 집단소송 직면

오픈마켓 옥션의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국내 2위 유선통신업체인 하나로텔레콤이 수백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하나로텔레콤은 '돈벌이'를 위해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성난 고객들이 벌써부터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잇따라 계속되는 이 같은 대형 보안사고는 결국 기업들의 구태의연하고 안이한 보안의식 때문으로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객정보를 장삿속으로 활용=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고객 정보를 텔레마케팅업체에 불법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병무(47) 전 하나로텔레콤 대표이사와 전ㆍ현직 지사장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600만명의 개인정보 8,500만여건을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해 은행과 신용카드 모집과 관련한 업무계약을 맺기도 했으며 인터넷 이용 계약을 해지한 고객 정보도 계속 이용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은 실적을 높이려는 일부 지점의 독자적인 행위라고 변명해왔으나 수사 결과 본사 차원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다"며 "무차별적인 정보 사용으로 인해 개인 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됐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상 최대 거액 집단소송 직면할 듯=하나로텔레콤은 고객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사상 최대의 집단소송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벌써 한 변호사가 포털 네이버에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 소송 모임'이라는 카페를 개설했으며 정보 유출 피해를 호소하는 네티즌들도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있었던 통신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형사 처벌에 이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회사 측 패소가 점쳐진다.

법조계에서는 하나로텔레콤이 텔레마케팅을 위해 '하나로텔레세일즈'라는 계열사까지 차려 버젓이 고객 정보를 부정 사용하고 개인정보를 배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유출 행위를 한 사실 등이 법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증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회사 측이 해지 고객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부정 이용하는 바람에 옛 고객들마저 재가입이나 신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스팸전화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소송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고의 과실 여부인데 옥션처럼 해킹 사고를 당한 것과 하나로텔레콤의 고의적인 과실은 배상액 산정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포털 다음에 '옥션 정보유출 소송 모임' 카페를 개설한 넥스트로 법률사무소의 박진식 변호사는 3일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078명을 모아 1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5월께 2차 소송을 준비 중이다. 또 LG텔레콤 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자 같은 포털에 'LG텔레콤 정보유출 무료소송 모임' 카페를 만들고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기업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기업들 보안의식 아직도 제자리걸음=이처럼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연이어 집단 소송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최근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옥션 사태 등으로 시민들의 정보 보안에 대한 인식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IT 기술와 해킹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기업들의 보안의식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의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아무리 철저히 보호해도 유출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서는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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